2020.03.19 / 스타트업
이번 달(의욕이 많아 한 달에 여러 개 쓸 수 있어요)부터 법률분야 칼럼을 쓰게 된 김민규변호사입니다.
리걸팀톡의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이미지와 잘 맞는 기업법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칼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칼럼은 본래, 제가 내려고 한 책의 원고 초안을 기초로 한 것이고, 이 원고는 사실 다른 모 잡지에 월 기고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만, 기업법무의 기본적인 내용은 교과서처럼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여 칼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기업가 오아키 마사나오는 ‘진정한 경영자란 언제까지나 꿈을 잃지 않는 자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리걸팀톡과 리걸팀톡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꿈에 대한 열정과 분명 잘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법률적 리스크 없이 잘 운영하려면 언제부터 기업 운영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기업의 시작부터 기업이 운명을 다하여 청산되는 시점까지 모두 다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인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업 아이템의 적법성, 동업자와의 동업 계약서, 사무 공간을 구하는 과정에서 작성해야 할 임대차 계약서, 사업 아이템에 대한 특허나 상표, 회사의 형식에 대한 선택 문제 등 고려해야 할 법적 요소는 정말 많습니다.
이번 달에는 사업 아이템의 적법성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좋은 사업 아이템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 아이템에 혹하기 전에 먼저 그 아이템을 이용한 사업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반드시 그 사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또는, 그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 시작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공유 서비스 중 하나인 우버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의하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는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지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이템은 결국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업을 하기 전에 ‘내가 하려는 아이템이 우리나라 법에서 허용이 되는지, 법이 허용한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의 제약 규정은 없는지, 인가나 허가가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해 봐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 한 우버를 대신해서 우리 나라에서는 '타다'라는 좋은 서비스가 런칭이 되었습니다만, 너무 좋은 서비스인 타다 서비스가 결국 법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맞아 좌초되고 말았는데요.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지를 먼저 면밀히 따져 봐야 합니다. 그러나, 타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법제 하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새로운 법률의 제정으로 불법이 되어 서비스가 종료될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법률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