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 법률상식
전세살이, 월세살이 힘드시죠?
이 글을 쓰는 저(김민규변호사)도 전세 살고 있습니다. 깡통전세가 걱정되어서 신혼 초에는 월세 살다가,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 깡통전세 우려가 없다보니 돈도 절약할 겸 전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세든, 월세든 살다 보면 집의 노후에 의해서 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며, 지금처럼 장마라고 해야 하나요? 우기라 해야 하나요?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 집에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스며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집에 생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어야 할까요?
모르면, 법을 찾아 보면 의외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민법 623조에서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보면, 계약 기간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인 집의 상태를 사용할 수 있게 유지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집에 물이 샌다든지, 보일러가 고장 난다든지 하면, 임대인이 이런 부분을 다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도꼭지가 망가졌다든지 하는 사소한 것은요?
대법원 판례(94다34692)에 의하면, 사소한 것은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이제 아셨죠?
집에 물이 샌다? 큰 수리 비용이 든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집에 수도꼭지, 샤워기 꼭지를 교체한다? 그냥 임차인이 자비로 부담하면 됩니다.
계속되는 장마로 몸도 마음도 고생이 많으시죠?
집 수해를 피하지 못하셨다면 위와 같은 법률적인 내용을 참조하시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무사하게 긴 장마가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