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 법률상식
안녕하세요.
리걸팀톡 서비스입니다.
최근 다시 코로나 19가 더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까지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이더니 휴가철 이후 다시 급격하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19관련 자가 격리 위반을 했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와 관련하여서는 각종 허위 정보가 난무하고, 자가 격리는 물론 역학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모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꽤 강하게 처벌을 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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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입니다.
처벌 조항 중에서 80조를 살펴 보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가 격리와 관련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감염병법의 다른 조항들을 위반해도 처벌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자가격리 등과 관련된 내용이니 그와 관련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0조 제5호에서 제42조에 따르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42조에 바로 자가격리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3.4>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2. 유선ㆍ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다시 말해, 감염병 법에 따르면, 자가격리는 단순한 권고 사항이나 대충 지켜야 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에서 정해진 의무이고, 이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우리 모두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개인위생을 더욱 챙겨 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