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 법률상식
안녕하세요.
리걸팀톡 서비스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감염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각종 모임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지만 가장 힘든 사람들은 자영업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에 12개의 고위험시설로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업종 사장님들은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염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수익이 나빠진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이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누가 책임져 주나요?
‘감염병 예방법’상 예방조치인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 및 금지 행정명령은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한 정부 조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3. 27., 2020. 8. 12.>
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의2.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2호의2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ㆍ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실을 입은 자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ㆍ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제3항에 따른 지급 제외 및 감액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9.>
위와같이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이라는 항목이 있지만 자영업자가 격리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에 들지 않습니다.
격리시설 말고도 시민들하고 밀접한 술집, 음식점, 체육관..등 보통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거리가 먼 곳인 의료기관, 항공기, 쓰레기장, 어로.. 등등만 법률적으로 보장해준다고 표기되어있습니다.
Q2. 그러면 자영업자와 관련된 법률은 없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자영업자와 관련있는 법안은 있습니다.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0. 3. 4.>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ㆍ접수ㆍ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그나마 자영업자와 관련된 법률은 일시적인 지자체의 명령을 통한 영업중지가 아닌 위의 47조에 나와있듯이 감염자가 발생해서 방역을 위해 임시로 문을 닫는 경우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Q3. 그럼 이전 메르스때에는 어떤 조치들을 시행하였나요?
메르스의 경우 감염력이 코로나19에 비해 약했으며, 지금처럼 전국적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감염병이라 피해규모를 그때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자영업자 보상은 어렵습니다.
Q4. ‘국가배상청구권’은 활용할 수 없나요?
‘국가배상청구권’은 나라가 불법적인 일을 했을 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등 매출이 급감한 업체 중 집합금지 12개의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영업을 금지한 만큼 일정부분 보상해주고, 금융, 세제 지원도 추가하며 임대료 지원, 전기요금, 세금납부유예 조치를 연장 또는 재가동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하시는 여러분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