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 법률상식
안녕하세요.
리걸팀톡 서비스입니다.
최근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 중 하나가 바로 코로나 백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백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3상의 임상을 통과하여야 하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우리 정부도 치료제 450억 원, 백신 490억 원 등 임상시험 비용 94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를 모집하고 신속한 임상시험 진행을 돕기 위해 '국가 감염병 임상 시험센터'도 가동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이 쏠리는 코로나19의 임상시험 진행의 과정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로 많이 접하는 임상시험의 경우 ‘부작용’에 관한 것도 동의를 구합니다.
이런 경우 서명했다가 부작용 때문에 보상도 못 받고 아프기만 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서명을 했을 경우 부작용이 생기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임상시험, 돈을 많이 주니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십만원 벌려다가 더 몸이 아파질 수 있고, 그 부작용 때문에 실제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 경우도 있습니다.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년간 임상시험 이상반응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자 99명·입원 1,255명이지만 피해보상보험의 보험금지급은 158건에 그친다고 합니다. (기사참조)
2018년 까지는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보상이 제한적이었으나, 2018년 11월 약사법 개정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약사와 병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한 민원인안내서 3종을 발간하였습니다.
민원인안내서 발간으로 환자가 임상시험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마련되긴했지만(식약처 민원인내서) 그 가이드라인도 생각보다는 부실한 편입니다.
그러면 피해보상 전혀 안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대부분 임상 시험은 책임보상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 회사가 아닌 보험사가 보상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보통 굉장히 피해 보상 받기가 어려운 의료 사고를 어떻게 진행되는 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임상 시험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임상 시험 때문에 아프다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의학적인 증거 제시가 힘들기 때문에 더욱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입증하기 더 쉽게 완화된 입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 때문이라면, 큰 돈에 유혹이 가더라도 부작용을 생각했을 때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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