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9 / 법률상식
우리는 여러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말할지 말지 고민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 중 가장 먼저 말하기가 힘든 것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특히 적은 금액일 때 여러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법률상식으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도 받지 않고 돈도 갚지 않을 때,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돈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빌려준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계좌이체 내역’이 증거가 되는 걸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좌이체 내역은 절대 100% 확실한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체 내역만으로는 돈을 빌려준 것인지, 예전에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인지, 동업자여서 수익을 정산 해준 것인지 즉, ‘무슨 의도’로 돈이 오고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좌이체는 말 그대로 계좌이체일 뿐입니다.
정확히 카카오톡 대화, 차용증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계좌이체 증거밖에 없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카카오톡, 문자, 전화 등으로 빌려간 사람에게 우선 연락을 하셔서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만원을 빌려줬다면
“ 너 지난번에 빌려간 ‘150만원’ 언제 갚을꺼야?"
이렇게 낚시성 멘트를 던지며 반응을 살펴봐야 합니다.
“ 야 무슨 150만원이야!!! 100만원 빌려갔잖아” 라고 이렇게 발끈한 경우가 많이 있어 이러한 낚시성 멘트로라도 돈을 빌려갔다는 사실을 받아내어야 합니다.
그 다음 증거가 있다면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문자, 내용 증명을 통해 돈을 돌려달라는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돈을 받으면 OK.
그렇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 돈을 안 갚는다면 상대방이 친구나 지인이기 때문에 직장, 재산 등을 파악하기 쉬우니 거기에 대해서 소송부터 하지말고 강제집행을 하는 가압류, 가처분을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겁을 먹고 돈을 바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도 안주는 징한 놈인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지만 지급명령은 소송과 효과는 똑같지만 재판없이 훨씬 빠르게 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월급이나 계좌에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항은 사기가 아닙니다.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무혐의가 나오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명분을 주고 역공을 받을 수 있어 불리해지기 때문에 금전,채권,채무관계에서는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고소하기 전 법률적인 고민이 있을 때에도 혼자 고민하지말고, 빠르고 쉬운 그러면서 합리적인 리걸팀톡의 법률자문을 받아보세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