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 법률상식
안녕하세요.
리걸팀톡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안경 쓴 사람 때리면 살인미수 처벌 받는다는 말이 있죠?
이에 대해 법적으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우선 말하자면
안경 쓴 사람 때려서 살인미수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오해는 범죄 방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살인미수가 아닐까요?
형법에 ‘안경 쓴 사람 폭행하면 살인 미수’ 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죄형법정주의라고 해서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함으로 법에는 안경 쓴 사람 폭행과 관련된 문장이 없기 때문에 살인 미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경의 유무가 아니라 ‘살인의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가 살인미수의 포인트 입니다.
또는 안경 쓴 사람과 싸웠다가 실수로 사망하게 만들었더라도 안경이라는 이유로 살인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경을 썼든 안썼든 단순히 폭행이나 아니면 세게 때린 경우에는 안경착용유무와 상관없이 폭행치사 또는 상해치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을 썼다고 해서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지 않고 정말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죽이면 살인죄
못죽이면 살인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안경 쓴 사람이랑 안 쓴 사람이랑 처벌의 차이가 없나요?
실제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경착용에 따라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지는 않지만 안경이 어떻게 사용되었는 지에 따라서 실제로 재판을 받을 때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안경이 범행에 사용되거나 피해에 상당한 원인이 된다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무조건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이런 오해들은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아주 큰 다툼을 방지해주는 순기능도 있으니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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