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6 / 법률상식
혹시 호적에 빨간 줄 그이고 싶냐?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호적에 빨간 줄이 그인다는 말은 범죄자가 되어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의미인 동시에 타에 공개되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으니 나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행실을 바로 하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1월 1일 부터 호적법의 폐지로 호적에 빨간 줄 그이는 일은 이제 의미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과 기록은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일까요?
범죄자의 수사기록자료, 전과기록 중 범죄경력자료(흔히 알고 있는 전과기록은 범죄경력자료, 수형인명표, 수형인명부 이 3가지를 다 포함해서 지칭하는 말)는 형실효법에 의하여 경찰청에 보관되고, 법에 따라서 이 기록은 관리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사기록은 조건에 따라 삭제가 되며, 전과기록 중에서 범죄경력자료는 영원히 남습니다.
형실효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과기록 중 수형인명표, 수형인명부는 같은 법 제8조에 삭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범죄경력자료는 별도 삭제 규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전과기록 중에서 범죄경력자료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범죄경력자료에는 벌금이상의 형에 관한 내용,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 수형인명표, 수형인명부가 삭제된다고 해도 범죄경력자료는 영구보존되니 결국 흔히 알고 있는 전과기록은 삭제되지 않는 셈입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이 영원히 삭제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며, 기록 자체가 남을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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