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 법률상식
세상에는 수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만큼 돈 버는 방법도 다양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좋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게 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범죄로 얻은 수익까지 추징당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붙는 것은 당연하지만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 소득에도 세금이 붙나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소득을 위법소득이라고 합니다.
위법소득은 법을 어겨가면서 돈을 번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번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쳐서 번 돈, 훔쳐서 번 돈, 성매매로 번 돈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학설과 판례가 나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판례는 위법한 방법으로 번 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담세력이 있는 경우는 세금을 내야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 담세력이라는 말은 소득을 갖고 있어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 정도로 이해하면 되며, 해당 소득의 원인은 따지지 않습니다.
가령, 범죄행위로 소득이 생겼다하더라도 형법에 의해 추징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되는 등 경제적 효과자체가 없어지게되는 경우는 실질적 담세력이 없다고 보아서 과세가 안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면 안되는 것이 위법소득이라고 해서 무조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법률에 열거된 것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소득원천설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것만 과세됩니다.
(참고로 코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었던 것은 법에 해당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뇌물 등으로 얻은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
앞서 설명한 절도, 강도 등에 의한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결론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소득, 번 돈이라도 법에 나와 있으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법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상황에는 빠르고 쉬운 그러면서 합리적인 리걸팀톡의 법률 자문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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