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 법률상식
최근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이야기죠.
시장 자체가 매도인 우위의 시장이다보니 일단 만나서 매매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기 전에 가계약이라는 방식으로 계약금 일부를 미리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가계약이 체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에도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내야할까요?
가계약(매매계약이든 임대차계약이든)은 말 그대로 본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계약이라는 단어때문에 단순히 임시계약이라고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아래 세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1. 본계약 체결하기 전에 그야말로 예약금으로 동호수 정도도 확인 안하고 바로 가계약금을 송금한 경우
2. 본계약 체결하기 전에 그야말로 예약금으로 동호수 정도만 확인하고 가계약금을 송금하면서 서로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지 가계약금만 돌려주는 조건으로 하자고 합의한 경우
3. 가계약이지만 구체적으로 동호수 계약상대방 등 계약내용이 어느정도는 특정될 정도로 합의하고 계약한 경우
위 계약 중에서 1, 2의 경우는 가계약이라고 할만한 계약입니다,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없고 누가 보아도 완결된 형태의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계약이 체결이 안된 것으로 보아야하는 경우에는 사실 중개업자의 중개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계약이 파기된 경우 당연히 중개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3의 경우는 말만 가계약이지 본계약 정도로 보아야 할 정도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가계약이 파기되었다 해도 공인중개사 책임이 아니면 중개수수료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면,
누가 봐도 가계약이다. 계약금도 다 안 냈고, 계약서도 없으며, 동호수도 모른다. 예약금으로 내고 본계약 안되면 가계약금으로 일부 지급한 돈도 돌려받기로 했다.
- 이 경우는 계약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가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본계약이다. 매매대금, 동호수, 매매대금지급시기 등 다 합의되었다. 계약서만 안썼다뿐이지 계약내용도 구두, 문자, 카톡으로 다 받았다.
- 이 경우는 가계약이라고 해도 계약파기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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