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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쳐도 처벌받지 않는다?

2021.03.16 / 법률상식

매일 운전하면서 출퇴근 하는 사람도 있고, 운전이 생업인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고가 바로 교통사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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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교통사고 위험이 현실화되어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건 마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한다면 아마도 대부분 운전자들이 전과자가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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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어떤 경우에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쳐도 처벌이 안될까요?

우선,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나도 형사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으려고 만든 법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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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어떤 경우에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쳐도 처벌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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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피해자가 운전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이 안됩니다. 단, 운전자가 시속 20km이상 가속하거나 정지신호를 위반, 뺑소니, 음주측정거부하는 등 법상 지켜야할 교통규칙을 안 지킨 경우는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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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는 안되어 있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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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도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단, 너무 심하게 다쳐서 불구가 된 경우, 뺑소니, 신호위반, 음주측정거부 등 법상 지켜야할 의무를 안 지킨경우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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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을 피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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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음주운전, 뺑소니,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합의가 있는 경우 처벌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받으니 "난 합의 안할래."라는 태도를 가지시면 안되고 합의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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