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 법률상식
통상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줄 때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쓰는 화폐를 빌려 줍니다. 그런데, 코인을 빌려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지인이 4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해서 2019. 1. 1.에 당시 시세가 400만원인 비트코인을 1개를 2년 동안 빌려 주었고, 2021. 1. 1.에 비트코인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돌려 받을 시점에 시세를 확인해 보니 내가 비트코인 1개를 빌려 줄 때는 1개 시세가 400만원 이었지만, 돌려 받을 시점에는 3,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 비트코인 1개를 지급하지 못 하게 되었을 때 빌릴 당시 시세인 400만원만 지급하면 될까요? 아니면, 현재 시세에 맞춰 3,5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2017. 12. 1.에 나에게 지인이 1년 뒤 상환을 약속하고 2,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해서 당시에 1개에 2,000만원이었던 비트코인으로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2019. 1. 1. 돈을 돌려 받기로 한 시점에 비트코인 시세가 400만원이라면, 이 경우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 비트코인으로 상환할 조건이 안 될 경우, 빌린 당시 시세인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할까요? 갚을 당시 시세에 맞추어 400만원만 지급하면 될까요?
이처럼 코인으로 돈을 빌려 주게 되면, 돈을 빌린 사람도 돈을 빌려 준 사람도 애매한 상황에 처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호 간에 어떤 방법으로 상환할 지 확실히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코인으로 빌려 준 돈이니 원칙은 코인으로 갚는 것으로 하되 변제 시점의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 경우에는 올라 간 가치 기준으로 돈을 변제를 해라고 한다든지, 반대로 코인의 가치가 내려가는 경우 돈을 빌려 준 시점의 가치 이상은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보장을 해 준다는 것으로 경우의 수를 따져서 미리 합의를 하고, 이 내용을 차용증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특약 사항이 없는 경우에 코인을 빌려 준 사람이 소송을 통해서 코인을 돌려 받으려고 하고, 이 때 코인 가격이 빌려 준 시점보다 하락한 경우 손해를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령, 내가 비트코인을 1개 빌려 주고, 비트코인 1개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1개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채무자의 비트코인이 거래소 지갑에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는 본래의 급부와 집행불능 시의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아울러 청구하였을 경우에 "그 대상금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본래의 급부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 대법원 75다450 판결 등)"
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재판 종결 시점의 비트코인 시세를 기준으로 가액 반환을 하라는 판결이 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내가 비트코인을 빌려 주었을 때보다 시세가 낮아 진 경우 그 시세만큼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을 빌려 줄 당시에는 2,000만원 하던 코인이었는데, 판결에 의해서 빌려 준 돈을 받을 시점에 400만원만 가액 반환 받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낮아진 시세로 비트코인 1개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빌려 준 비트코인 1개를 그대로 받을 수는 있겠죠. 다만, 시세 하락에 따른 손해는 코인을 빌려 준 내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코인으로 돈을 빌려 줄 때는 상환 조건에 대해서 상호 합의를 통해 특약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몰라 관련 기사도 링크하니 참고 삼아 확인해 보세요.
법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 미리 상황에 대한 확실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빠르고 쉬운 그러면서 합리적인 리걸팀톡의 법률 자문을 받아보세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