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1 / 법률상식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건수가 1.75배가 급증하였다고 하는데요.
민식이법은 법 개정 당시부터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고, 너무 가혹한 기준으로 운전자의 과실을 해석하게 되며, 처벌수위도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법을 만들면 안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민식이법은 무죄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소위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증처벌에 대해 알아보면
특가법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즉, 민식이법 상 운전자는,
1.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면 이 법이 적용 안됩니다),
2. 시속 30km 이내로 주행을 해야하며,
3. 어린이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 해야합니다.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매우 강하게 처벌 받는데요.
민식이법 위반시 사망의 경우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상해의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민식이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속 30km 이내 이하로 주행하여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시속 30km 이내 주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추가적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 안한 경우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재판에서 법원이 판단한 내용을 살펴보면, 법원에서도 피치 못할 사고에 대해서는 민식이법 위반을 인정 안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에서는,
1.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30km 이내로 주행하였는지 여부
2. 정말로 피하기 어려운 사고였는지(판례에서 어린이를 발견하고 피할 수 없다고 보면서, 사고방지를 위해 제동장치를 작동할 수 있었던 시간이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0.7 ~ 1초에 불과하여 운전자가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본 경우 민식이법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경우 피치못 할 사고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시 혐의를 벗기위해서는 정차된 차 등 사각지대를 만드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해당 장애물 인근에서는 더욱 서행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예방을 위해 적극 조치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법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쉬운 그러면서 합리적인 리걸팀톡의 법률 자문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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