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 법률상식
윗층에서 엄청난 소음이 났을 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층간소음은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윗집 아랫집 문제가 아닌 처음부터 집을 잘 지었다면 없었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택건설기준 규정 제 14조 2(바닥구조)
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법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소음이 안나도록 지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규정이 2013년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3년도 이전의 집들은 소음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2013년도 이후 건설한 집들은 소음이 나지 않을까요?
층간소음의 기준이 부실해서 규정이 있어도 소음은 계속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흔히하는 실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복수를 하기위해 천장에 우퍼를 붙이거나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데 함부로 그런 행동을 했다간 오히려 내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퍼를 설치하는 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폭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윗집을 시끄러웠어도 고의가 없이 그냥 생활하면서 소음을 낸 것이라 처벌받지 않지만 복수하려고 설치한 건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항의를 해야하나요?
그래서 판례에서 “항의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윗집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찾아가는 건 안되지만 문자나 전화를 한다던지 작은 막대기로 작게 천장을 두드리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항의를 할 때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해야합니다.
그런데 쪽지를 붙이거나 다른 의사 표현을 했어도 개선이 없다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시설관리자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조정의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습니다.
기존 생활소음이 아닌 고성방가수준으로 너무 시끄럽다면 경찰한테 신고하셔도 괜찮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을 통해 상담도 해주고 소음 데시벨도 측정해줍니다. 기관의 도움을 받아 층간 소음의 근거를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상,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소음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서 쉽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소음을 내지 않고 서로 배려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쉬운 그러면서 합리적인 리걸팀톡의 법률 자문을 받아보세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