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6 / 법률상식
배우자가 바람피는 것 같은데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 차에 몰래 녹음기 설치한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증거 수집을 위해 몰래 녹음(도청)하는 거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내 배우자가 외도하는 건 의심하는 것부터가 스트레스입니다. 그렇다고 증거 수집 목적으로 배우자 차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것 자체로 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실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몰래 녹음하는 게 아닌 대화에 참여한 상태면 불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대화에 참여 하지 않은 상태로 녹음하는 것은 정말 몰래 녹음하는 것이므로 불법입니다.
녹음이 아니면 이혼 소송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녹음 밖에 증거가 없다면 처벌을 감수하고서 녹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처벌은 통신비밀보호법 제 16조에 의해 벌금형이 없이 바로 징역형입니다. 하지만 초범이라 집행유예로 끝난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처벌을 감수하고 녹음한 증거 법정에서 사용가능할까요?
이혼 소송에서는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밝힐 공익적 목적과 필요가 있다면 증거로 사용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녹음이나 도청 외에 다른 증거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은 행동자체만으로도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쉬운 그러면서 합리적인 리걸팀톡의 법률 자문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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