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31 / 법률상식
인스타그램이나 개인 SNS에 좋은 글귀가 있는 책을 촬영해서 업로드했을 경우 저작권에는 문제가 없나요?
책을 샀던, 안샀던, 서점에서 봤던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책에 내용을 촬영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복제에 해당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그렇지만 저작권법 제 30조에 의거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한정적인 범위에서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나 혼자 보려고 사진 찍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혼자 보는 것이 아닌 인스타그램이라던지 페이스북과 같이 개인SNS에 업로드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배포권은 저작권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소장까지만 가능하지 재활용, 배포는 위법입니다.
그런데 개인SNS에 사진을 올려도 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나요?
저작권 위반에 관해서는 저작권자가 고소해야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작권자가 좋게 봐줘서 넘어가거나 또 다른 광고효과를 보기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지 만약 문제를 삼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 의거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하고 신중해야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쉬운 그러면서 합리적인 리걸팀톡의 법률 자문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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