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 법률상식
회식 후 무단 횡단으로 근로자가 사망해도 회사 책임이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회식 참 힘들죠?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인 거 아시죠?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가 숨진 직원? 업무상 재해 일까요?아마도 많은 분들이 무단횡단하다가 사망한 것은 직원 본인 탓이라고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업무상 재해는 어떤 것이 업무상 재해일까요?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가. 업무상 사고로 인해 재해가 발생해야 하고요.
업무는 회사의 업무를 말합니다. 개인적인 용무는 안 됩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회식 자리는 업무의 연장선입니다. 개인적으로 친구를 만나 한 잔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위 사례에서 기사를 보면,
대법원은 "품평회는 회사의 중요한 행사로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행사를 마치고 마련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회식에는 공사를 총괄한 공사부장 등 A씨가 소속된 안전관리팀 전원이 참석했고, 비용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다"고 덧붙였다.
위와 같이 대법원이 판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요.
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니어야 합니다.
나. 다. 조건 관련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무단횡단한 것은 본인 과실 아니냐? 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무단횡단을 한 부분이 망인의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일련의 과정, 즉, 회식, 회식 후에 상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지시한 내용, 술을 많이 마시게 되어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리게 되어 무단 횡단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이 아마도 고려되어서 일부 망인의 과실이 있음에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술을 많이 마시게 해 놓고서는 나 몰라라 하면 안되고, 직원들이 안전하게 귀가하게 해 줄 의무도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제는 회식 자리가 흔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안전한 회식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물러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