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2 / 법률상식
일자리 구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지만 막상 직원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힘들게 구한 직원이 막상 일도 열심히 하지 않고 시간만 채우면서 일하는 이른바 베짱이 직원일 경우 월급주기가 아깝게 느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베짱이 직원, 월급을 제대로 줘야하나요?
근로자, 사업주의 권익을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확인해보면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세히 이야기 하자면 법에 의해 베짱이 직원의 감봉이 가능합니다. 직원의 입장에서는 일을 했는데 감봉하는건 불법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법에 의하면 적법한 절차와 규정 하의 감봉은 합법입니다. 다만 법에 맞는 수준의 감봉만 가능합니다. 법에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도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30만원까지는 감봉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감봉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회사와서 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단 결근을 자주 하는 직원의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 경우는 감봉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 실제로 일을 안했기 때문에 10분의 1을 넘어서 월급감액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인 분들은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하며 사업을 하시는 고용주분들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고용주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도 많습니다. 이럴 때 간단하고 다가가기 쉬운 리걸팀톡의 법률 자문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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